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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18 2014구합7030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서울 동작구 B 외 518필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아파트를 신축할 목적으로 2007. 2. 22. 피고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다.

원고는 2007. 11. 8.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에 지하 3층, 지상 18층의 22개 동, 1,592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승인받아 이 사건 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2012. 9. 25. 사용검사를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의 토지 중 서울 동작구 C 외 72필지(이하 ‘C 외 72필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시시점지가와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C 외 72필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다고 보아,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14. 1. 14. 법률 제1224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10조 제5항, 그 시행령(2014. 7. 14. 대통령령 제2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1조 제7항 제1호, 그 시행규칙(2014. 7. 14. 국토교통부령 제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8조 제2항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예일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 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구 개발이익환수법 제10조 제1항, 제3항,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개시시점지가는 2007. 1. 1.자 개별공시지가에 그 공시지가 기준일부터 부과개시 시점인 2007. 11. 8.(사업계획승인일)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산정하였고, 종료시점지가는 위 토지와 동일한 용도지역 안에 있는 토지 이용 상황이 동일한 이 사건 사업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