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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30 2017구합6461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2. 2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이유

처분의 경위

● 위탁기간 : 위탁개시일로부터 3년, 위탁운영비 : 5,908,000,000원 ● 공고, 평가 및 발표 - 공고기간: 2016. 11. 21~12. 30. (40일간), 제안서 접수일: 2017. 1. 3. (09:00~18:00까지) - 평가위원 추첨일: 2017. 1. 9. 16:00, 평가위원 추첨방법: 제안사가 직접 추첨(7명) - 평가위원회 개최: 2017. 1. 10. 15:00, 평가결과 공고: 2017. 1. 11. ● 제안서 평가 및 선정방법 - 평가기준: 정량적 평가(200점), 정성적 평가(600점), 입찰가격 평가(200점) - 선정방법: 평가점수가 75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순위에 따라 우선 협상대상자로 결정 ●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 규격 등 : 간지 등 불필요한 서식 사용 금지 구분 위반사항 감점한도 비고 제안서 규격 및 색상 위배 (간지 등 불필요한 서식 사용) 0.5점/쪽 최대 3점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 실격처리 - 사전 감점기준 : 정성적 평가서류에 한함 피고는 2016. 11. 21. ‘수원시 영통구 A지구 내에 있는 연면적 95,491㎡의 B를 피고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할 민간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는 내용의 공고(수원시 공고 C, 이하 위 공개모집을 ‘이 사건 공모’라 한다)를 하였다

(갑 제1호증의 1, 2). 위 공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와 주식회사 코엑스(이하 ‘코엑스’라 한다)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모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공모의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D을 포함한 7명 평가위원들은 2017. 1. 10.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코엑스를 967.92점, 원고를 967.57점으로 각 평가하였다

(갑 제3호증). 원고에 대한 위 평가점수는 원고가 제출한 제안서에 4쪽의 간지가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2점 감점한 점수이다

(갑 제9호증의 3). 피고는 2017. 1. 11. 코엑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