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4.09.04 2013나69141

임차료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와 임대차계약에 따라 상가건물을 임대하였으나 차임과 시설관리위탁비, 차임의 부가가치세, 제세공과금, 시설관리비 등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차임 등 합계 12,945,254,703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년을 초과하는 임대차기간에 해당하는 차임 25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임 등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와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그 후 피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를 취하하였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시설관리비 금액을 수정하고, 텔레비전 수신료 부분을 제세공과금 청구에서 제외하며,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연 17%의 비율에 따른 연체료의 지급을 추가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고 감축하였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에서 5, 44, 45, 46, 52, 53, 269, 270, 을2, 10, 20, 23, 24와 변론 전체의 취지 ⑴ 원고와 피고의 상가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 원고는 2004. 7.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당시 ㈜대우건설이 신축 중이던 서울 서대문구 B 등 지상건물(C역사, 이하, ‘C역사’라 한다) 중 판매 및 업무시설인 지상 1, 2층 일부(522평 중 165평)와 지상 3, 4, 5층(4,255평 전체) 및 주차장을 피고의 영업개시일로부터 30년간 판매 및 업무시설 부분에 관하여 일시불 차임 75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주차장 부분에 관하여 보증금 2억 5,000만 원에 월차임(매월 분할납부금) 91,667,000원(부가가치세 별도, 5년 단위 10%씩 인상)에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