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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6.02 2015나1652

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2~3행의 “선정자 D의 임금 1,740,000원(2012년 7월 임금 84만 원 2012년 8월 임금 54만 원)”을 “선정자 D의 임금 1,040,000원(2012년 7월 임금 120만 원 2012년 8월 임금 54만 원 - 공탁금 70만 원)”으로 변경함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5행의 “1,740,000원”을 “1,040,000원”으로 변경함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10행 이하의 “1) 변제항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 『1) 변제항변 피고는 선정자 C에게 348,090원, 선정자 D에게 7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선정자들의 임금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50, 5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자였던 이사 G은 2014. 4. 4. 선정자들이 임금을 받지 않는다는 사유로 선정자 C에게 348,090원, 선정자 D에게 700,000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서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다37208 판결 참조),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한 때에는 그 공탁금은 채권의 일부의 변제에 충당된다(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14616 판결 참조 . 선정자 C의 임금은 3,720,000원이고 G이 공탁한 348,090원은 위 임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