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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01 2016고단34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464』 피고인은 2016. 10. 1. 00:38경 양산시 평산중앙로 57 평산교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양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 등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은 꺼져라, 씨발놈아 니가 뭔데 참견이고 니 눈까리가 맘에 들지 않는다 죽여버리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C의 코 부위를 피고인의 이마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3710』 피고인은 2012. 9.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10.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 00: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대운로 354 대동이미지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산동 평산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K5 승용차를 5k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를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