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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49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경 ‘B’이라고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 1장 당 6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위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B’의 지시에 따라 카드를 수거한 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9. 7. 16. 21:21경 서울 중구 퇴계로 199에 있는 충무로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B’의 지시에 따라 C 명의의 D은행 체크카드(카드 번호 E)를 수거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3.경부터 2019.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매의 체크카드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체크카드, 휴대폰 사진 첨부)

1.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체크카드 사진, 휴대폰 입금사진

1. F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거하여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전달하는 역할만 하였지 금원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역할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