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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6.14 2019고단4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서 2019. 2. 5. 01:40경 전남 목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목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채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6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3차례 반복하고 있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