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공1995.9.1.(999),2972]
교통사고로 좌측경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 중 의사의 지시에 따라 목발보행을 하다가 넘어져 추가상해를 입은 경우, 추가상해에 관한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교통사고로 왼쪽 다리뼈가 부서지고 골수염이 생기는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다리가 약해지는 현상이 생겨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목발보행을 하다가 넘어지면서 추가상해를 입게 된 경우, 그 추가상해는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가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의 한 방법으로 다리의 근육을 튼튼히 하기 위하여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목발보행을 하다가 넘어져 입은 것이라는 이유로, 교통사고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수복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그 판시와 같은 자동차 추돌사고로 원고에게 좌측 경골 간부 개방성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과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던 중인 1992.5.18. 입원병원인 소외 한강성심병원 복도에서 넘어져 좌측대퇴골두 무혈성괴사의 상해(이하 추가상해라 한다)를 입은 사실을 각 확정한 다음, 위 추가상해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위 추가상해로 인한 후유장애로 발생한 일실소득과 기왕의 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제1심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왼쪽 다리뼈가 부서지고 골수염이 생기는 상해를 입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위 한강성심병원에 입원한 사실, 원고는 위 병원에서 위 사고로 3개월간 병상에 누워서 치료를 받아 왔는데 그로 인하여 다리가 약해지는 현상이 생겨 위 병원 담당의사 정형외과 과장인 소외 3의 지시에 따라 1992.2.중순부터 목발보행을 시작한 사실, 원고는 같은 해 5.18. 아침식사 후 혼자서 목발보행을 하며 화장실을 가다가 병실 앞 복도에 넘어지면서 위 추가상해를 입게 된 사실 등을 엿볼 수 있는바, 원고가 위 추가상해를 입게 된 경위가 위와 같다면 그 추가상해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가 완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치료의 한 방법으로 다리의 근육을 튼튼히 하기 위하여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목발보행을 하다가 넘어져 입은 것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위 추가상해를 입게 된 경위를 자세히 심리·판단하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피고에게 책임지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필경 불법행위에 있어서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의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