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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7 2017가단2143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차682호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