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4가합5500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으로, 서울 은평구 진관동, 구파발동 일원을 아파트 건설 등을 통하여 ‘은평뉴타운’으로 개발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었고, 위 지구 내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건설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였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로, ① 별지2 목록 순번 1 내지 93번, 122번 각 원고는 같은 목록 ‘주소’란 기재 각 아파트를 피고로부터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고, 별지3 목록 순번 1 내지 20번, 37, 38번 각 원고는 같은 목록 ‘주소’란 기재 각 아파트를 피고로부터 분양받아 2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이하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원고들을 ‘원고 A 등’이라 한다), ② 별지2 목록 순번 94 내지 121번, 123번 각 원고는 수분양자들로부터 같은 목록 ‘주소’란 기재 각 아파트를 매매, 증여, 유증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고, 별지3 목록 순번 21 내지 36번 각 원고는 수분양자들로부터 같은 목록 ‘주소’란 기재 각 아파트를 매매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2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이하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지 아니하고, 수분양자들로부터 매매 등 방법으로 취득한 원고들을 ‘원고 B 등’이라 한다). 나.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1 서울특별시장은 2004. 2. 2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58호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던 서울 은평구 진관내ㆍ외동, 구파발동 일원 3,495,248㎡를 ‘은평뉴타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시가지를 개발ㆍ정비하고 임대ㆍ분양주택을 건립하는 방법으로 2008년까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피고를 그 시행자로 지정하는 '은평뉴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