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05.21 2018가단13401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의 증서 2014년 제330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⑴ 망 E는 2014. 5. 15. 피고에게 액면금은 1억 원, 지급기일은 2015. 5. 14.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였고, 망인의 촉탁에 따라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의 증서 2014년 제330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⑵ 망 E의 아들 원고 B는 위 같은 날 피고에게 액면금은 각 6,000만 원, 1억 원, 4,000만 원, 지급기일은 각 2015. 5. 14.로 된 약속어음 3장을 발행하였고, 원고 B의 촉탁에 따라 위 같은 날 위 법무법인 작성의 증서 2014년 제331호, 제332호, 제333호 약속어음 공증증서가 각 작성되었다.

나. 망 E는 2018. 5. 12. 사망하였고, 원고들 및 소외 F은 2018. 6. 29. 이 법원 2018느단30432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으며, 2018. 10. 17. 이 법원에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2018. 7. 6.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다음, 2018. 8. 22. 의정부지방법원 2018타채6029호로 원고들이 G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을 보상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증거】 갑 제1, 3, 4호증, 을 제5호증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⑴ 망 E가 2015. 7. 30. 이 사건 약속어음을 피고에게 상환하였으니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⑵ 그렇지 않더라고 원고들의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망 E에게 2013. 3. 7.경 3억 원, 2013. 10. 8.경 2억 원을 대여하였다가, 2014. 5. 14.경 2억 원의 채권을 양도받아 변제받고, 남은 3억 원 중 1억 원에 대하여 망 E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받고, 2억 원에 대하여 원고 B로부터 연대보증의 의미로서 총 2억 원의 약속어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