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2. 1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변산면에 있는 변산간 513 전신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궁항삼거리 방면에서 영상테마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방향을 향하여 위 도로 가를 걷고 있던 피해자 C(여, 61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15경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도로 가를 걷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차도에서의 사고이므로 피해자의 과실도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