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빌라 C호 소재 피고인의 모친 집에서 친형인 피해자 D(남, 57세)과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 18:4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형 대접도 해주지 않고, 싸가지가 없다. 끝장을 보자. 버릇을 고쳐놓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모친 E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자, 이에 격분하여 주방 싱크대에 있던 과도(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4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왼쪽 옆구리를 총 4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심장 및 비장의 손상 등을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칼 사진
1. 수사보고(F병원 담당의사 구두소견), 수술기록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월∼8년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8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