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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14 2012노679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해자와 사이에 다소 몸싸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 E, F의 각 진술만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은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로서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사유 이외에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ㆍ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은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누락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1호 소정의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측은 2012. 2. 17. 원심법원에 제출한 변론요지서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팔을 휘저은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목이 조인 상태를 벗어나고자 정당하게 방어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는바(공판기록 제58쪽), 이는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 또는 제20조의 정당행위에 관한 주장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임이 명백함에도 원심은 이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