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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1.11 2017가단103328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릉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말소를 구할 권원이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