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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30 2013고정69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노래연습장의 종업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 01:30경 위 B노래연습장에서, C 등 남자손님 2명에게 하이트맥주 5캔을 1캔당 3,000원에 판매하고, 접대부인 D, E로 하여금 시간당 3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남자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과 노래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요청공문 및 남구청 회신(등록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