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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2 2017고단141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근로 기준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백화점 7 층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식당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16. 12.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6. 10. 임금 40만원, 2016. 11. 임금 1,773,000원 등 2,173,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4명의 임금 21,502,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60만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퇴직금 11,259,28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