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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4 2016가단38277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이 법원 2013가소29238 관리비 청구 사건의 2013. 4. 16.자 이행권고결정에 관한...

이유

1. 집행권원의 성립과 경매신청

가. 서울 강동구 B아파트, 제406동 제502호는 D의 소유였고, 피고는 위 아파트를 포함한 B아파트의 관리단이다.

나. D은 1994. 10. 3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원고와 E, F, G, H, I, C이 있어 이들이 각 1/7 지분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다.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05. 1.경부터 2013. 1. 31.경까지 관리비 16,295,170원이 연체되자 피고는 2013. 3. 7. 위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지분에 따른 각 2,327,881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 2013가소29238). 라.

이 법원은 2013. 4. 16. 위 청구취지대로 이행권고결정을 고지하였는데, 송달이 되지 않는 원고와 C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상속인들에 대해서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원고와 C에 대해서는 이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취소하고 공시송달에 의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3. 8. 21. 위 각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위 이행권고결정 및 판결에 기초하여 2015. 11. 5. 원고를 포함한 위 상속인들 모두를 상대로 위 502호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이 법원 J)을 하였다.

당시 청구채권액은 '23,179,304원 및 그 중 2,327,88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이었다.

그리고 위 경매절차를 위하여 피고가 위 아파트에 관하여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상속등기 신청을 하여 2015. 11. 30. 원고를 포함한 위 상속인들 앞으로 상속등기가 마쳐졌고, 2015. 12. 10. 위 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위 아파트에 관하여 경매개시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바. 원고는 2016. 11. 30. 피고를 상대로 위 경매신청 당시의 채권 23,179,304원과 경매비용 1,067,872원을 합한 24,247,176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