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8.10.25 2018다246552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F가 점유한 이 사건 건물 내 사무실 및 각 창고에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존재하였고, 그 하자가 이 사건 화재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므로, 자기부담금을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기로 보험약관에서 정하였다면 보험자는 손해배상금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 F는 2013. 2.경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메리츠화재’라고 한다

)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에는 화재대물배상책임보장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2) 화재대물배상책임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