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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2621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ㆍ피고의 어머니인 망 C(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2. 2. 3. 사망하였는데, 그 자녀로 E, F, G, 피고, H, 원고가 있는바, 원고와 피고는 남동생과 누나의 관계에 있다.

나. 망인은 2004. 5. 31. 유언장을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주 G이 맡고 있는 4,700만 원은 피고에게 줄 것 2) 母 예금통장에 있는 돈 1억 원 정도는 원고에게 줄 것

다. 망인은 2005. 8. 28. 추가적인 유언장을 작성하였는데, 그 취지는 아래와 같다.

“망인이 살고 있는 논산시 I아파트 제103동 제1층 제103호(이하 ‘제1 아파트’라 한다)는 망인을 모신 차녀인 피고에게 물려준다.”

라. 피고는 2006. 1. 26. 망인 소유인 제1 아파트에 관하여 2006. 1. 2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의 돈 출급 상황 등 1) 정기예금 관련 가) 2010. 5. 4. 하나은행 정기예금계좌(계좌번호: J)에 입금된 59,200,147원이 2010. 5. 6.부터 2010. 5. 17.까지 4회에 걸쳐 모두 인출되었다.

나) 2005. 9. 29. 하나은행 정기예금계좌(계좌번호: K)에 4,900만 원이 입금되고, 2006. 2. 1. 해지되면서 49,212,962원이 인출되었는데, 같은 날 국민은행 보통계금계좌에 48,584,678원이 입금되었다(위 49,212,962원과 위 48,584,678원의 차액은 628,284원이다

). 다) 2008. 3. 28. 하나은행 정기예금계좌(계좌번호: L)에 25,642,664원이, 하나은행 정기예금계좌(계좌번호: M)에 2,900만 원이 각 입금되었다.

그런데 2009. 4. 1. 위 각 정기예금이 해지되면서 27,008,111원과 30,706,534원이 각 인출되었고, 같은 날 하나은행 정기예금계좌(계좌번호: N)에 27,714,645원이, 하나은행 정기예금계좌(계좌번호: O)에 2,900만 원이 각 입금되었다

2009. 4. 1. 위 인출된 돈의 합계액은 같은 날 위 입금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