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2015. 1. 26. 22:10경 D이 운영하는 평택시 E에 있는 'F' 주점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D으로부터 "다른 손님도 있으니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공모하여 피고인 A은 다른 탁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G(42세)을 가리키며 "누가 그런 것이냐, 저 새끼가 그랬냐 "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고인 A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위 주점 밖으로 나간 후 피고인 A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를 양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고, 위 대걸레가 피해자의 몸에 맞지 않고 빗나가 바닥에 떨어지자 피고인 B는 다시 위 대걸레를 양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등과 머리를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F' 주점 내에서 위와 같이 위 G을 폭행하면서 위 주점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소주병과 소주잔을 바닥에 밀어 깨뜨리고, 그 곳에 있는 의자를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간 위 주점 내에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26. 23:00경 평택시 H에 있는 I파출소 내에서, ‘주점 내에서 남자들이 싸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위 주점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 등에 의해 현행범인체포 되어 위 I파출소로 인치된 후 위 J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