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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4.16 2014고단15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7. 04:10경부터 같은 날 05:10경까지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D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한 다음 그곳 편의점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려는 자신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 편의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