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9.15 2016가합554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지앤디도시개발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지앤디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지앤디도시개발’이라 한다)는 그 소유의 광주 서구 D 외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지하 1층, 지상 13층 482세대 규모의 E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한 회사이고, 피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국제신탁 주식회사, 이하 ‘피고 국제자산신탁’이라 한다)는 피고 지앤디도시개발과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 분양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이 사건 사업약정,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 (1) 피고 지앤디도시개발은 2012. 3. 23. 피고 국제자산신탁과 이 사건 사업부지 지상에 건축될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사업약정] 제18조 (분양계약서 관리 등) ② 분양계약서에는 피고 지앤디도시개발을 매도인으로, 시공사를 책임준공사로, 피고 국제자산신탁을 대리사무 신탁회사로 기재하여 날인하기로 한다.

③ 분양계약서는 피고 지앤디도시개발, 시공사 및 피고 국제자산신탁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한다.

1. 최초 인쇄된 신규분양계약서는 피고 국제자산신탁이 관리보관한다.

2. 분양계약 체결을 위하여 피고 지앤디도시개발이 신규 분양계약서의 교부를 요청할 경우 피고 국제자산신탁은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피고 지앤디도시개발에 교부한다.

3. 분양계약은 시공사의 확인 아래 피고 지앤디도시개발이 체결한다.

4.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