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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18 2015고단17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2. 22:1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뒤쪽 테이블에 앉아 있던 다른 손님인 E과 시비를 하면서, 위 음식점 주인인 F을 머리로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고, 이에 폭력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G지구대 경찰관 경장 H으로부터 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되게 되자, 위 경찰관에게 “내가 왜 현행범이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오른쪽 팔로 경찰관의 목과 얼굴 부분을 감싸 흔들어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정도가 중한 편이나,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사정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 부양관계 및 직업을 특별히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