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8.24 2017고정314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314』 피고 인은 창원시 마산 합포구 B, 2 층에 있는 CPC 방의 경영자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피씨방 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6,470만 원,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5,823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21.부터 2017. 3.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약 5,417원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기간에 대하여 총 127,763원을 부족하게 지급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근로자 D에게 최저임금 미달 및 주휴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차액 분 2017. 1. 분 임금 61,316원, 2017. 2. 분 임금 150,808원, 2017. 3. 분 임금 98,478원, 합계 310,602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 정 315』 피고인은 2017. 2. 1. 23:2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 2 층 자신이 운영하는 C PC 방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E(23 세) 이 그곳 24번 게임 테이블에 앉아 게임을 하면서 그 곳 매장에 진열해 둔 찰떡 파이 1개를 구입하여 먹던 중 유효 기간이 지난 것을 알고 업주인 피고인에게 항의 하면서 시비되었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어떻게 보상해 줄까요, 진상 또 왔네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