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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0 2015노2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3년에 음주운전, 2014년에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측정수치가 0.141%로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약 4km 로 짧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