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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1.16 2017노1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범행 이외의 범행은 미수에 그치거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 운전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손괴한 후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순찰차를 손괴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범행 이외의 범행 중 특수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절도 범행의 피해 품은 모두 회수되었으며 나머지 범행도 대부분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반면에 피고인이 다수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죄, 재물 손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 중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이고 특수 절도 미수죄는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원심이 양형이 유에서 처단형의 하한을 징역 6월로 설시하고 특수 절도 미수죄를 포함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중 양형기준 적용 대상인 절도죄를 기본범죄로, 사기죄를 제 1 경합범죄로, 상해죄를 제 2 경합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가중을 한 후 처단형에 따라 권고 형을 수정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