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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4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형수인 피해자 C(여, 55세)이 어머니의 집에 살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를 찾아가 집을 비워달라고 말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5. 21:56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위에 올라탄 다음 “내 오늘 니 죽이러 왔다.”고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할퀴고, 팔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찰과상과 요추부 염좌 및 상세불명의 불안장애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15경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를 당한 C의 연락을 받고 찾아 온 C의 동생인 피해자 E(44세)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입으로 우측 팔 부위를 물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다발성 물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일시에 C의 집에 찾아갔고 그 후 E와 몸싸움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C, E), 소견서

1. 수사보고(C 상해진단서 외 별도 사진제출 첨부)

1. 우측팔 물린부위 사진(E)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한편, E와 몸싸움을 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1. C에 대한 상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늦은 밤에 혼자 C을 찾아가 신발을 신은 채 노크도 없이 문을 열고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한 바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