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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5고단41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중국에 거점을 둔 것으로 추정되는 전화금융사기단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장 매매 등을 미끼로 계좌번호와 체크카드 등을 모집ㆍ전달하는 통장모집ㆍ전달책, 인출ㆍ송금ㆍ통장모집 등을 지시하는 총책(채팅명 ‘C’), 총책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여 위 사기단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메신저인 ‘QQ’채팅을 통해 알게 된 위 총책으로부터 통장양수 및 인출책 역할을 해 주면 출금액의 0.4%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총책이 정해주는 장소로 배달되는 카드를 양수받아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2015. 7. 1. 14:00경 서울 금천구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세탁소에서 위와 같이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서 위 보이스피싱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를 받아 택배로 배송된 D 명의 신한은행 통장 1개(계좌번호 E)와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카드번호 F), G 명의 국민은행 통장 1개(계좌번호 H)와 그 계좌와 연결된 직불카드 1개(카드번호 I), J 명의 국민체크카드(카드번호 K) 1개와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 15:40경 서울 강남구 L건물 1층 M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서 위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아 택배로 배송된 N 명의 신한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