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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27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709』 피고인은 2015. 2. 16.경 부산 북구 C, 102동 1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 '디퀘매니아' 사이트에 ‘골든구스 신발을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305,000원을 송금하면 골든구스 신발을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골든구스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 D으로부터 신발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E)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0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위 부산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8,51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3383』 피고인은 2015. 4. 19.경 부산 북구 C, 102동 1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이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닉스팝 낚시대를 구입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택배로 낚시대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낚시대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낚시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G)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