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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2 2014노1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16억 원 상당의 부지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여 이를 분양할 계획을 세운 뒤 피해자를 동업자로 끌어들여 자금을 투자받으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토지의 중도금으로 사용할 4억 원을 빌려주면 8억 원을 상환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반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2011. 4. 22. 설립된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0. 6.경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소유인 안성시 G 소재 주유소 부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가 매물로 나오자 이를 확보하여 개발할 계획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경 여동생 H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투자를 제안하였으나 2011. 3. 말경 I이 거절하여 계획이 무산되자, 2011. 4. 일자 불상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건물신축사업에 사용할 자금 4억 원을 빌려주면 10개월 내에 원금 4억 원을 포함하여 8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자금조차 제대로 확보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을 뿐 아니라, 향후 개발자금의 확보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