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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30 2014고합60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1. 02:00경 서울 홍대지하철역 부근에서 술에 만취하여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 피해자 E(여, 20세)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탄 택시에 동승한 다음 ‘F’라고 목적지를 말한 후 잠이 든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천시 소사구 G아파트 107동 104호로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사진(현장사진, CCTV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