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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04 2018고단674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9. 4. 22:3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일행과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A(54세)의 일행으로부터 시끄럽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시비하던 중, 그곳 주방에 있던 칼 2자루[(중식칼 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 (식칼 총길이 34cm, 칼날길이 23cm)]를 가지고 나와 양손에 들고 위 피해자, 피해자 B(48세), 피해자 F(56세)을 향하여 겨누고 휘두르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36세)이 칼 2자루를 휘두르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은 깨진 소주병, 맥주병을 양손으로 잡고 휘두르거나 피해자에게 가격하고, 위 식당에 있던 삽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렀으며, 소주상자, 맥주상자, 의자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졌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맥주병을 잡고 휘두르거나 피해자에게 가격하고, 위 식당에 있던 소주상자, 맥주상자, 의자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현장 사진, 식칼 사진 등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CD

1. 현장 사진, 식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