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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1.21 2014고단13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 07:10경 구미시 C 아파트 공사현장 102동 앞 주차통로에서 피해자 D(50세)가 피고인에게 공사자재인 비계파이프를 사용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개자슥아"라고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6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시스템 비계파이프(길이 70센티미터, 지름 5센티미터)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분 및 범행도구 사진촬영에 대한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에 대하여, 목격자 E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의 위험성, 위 비계파이프로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타격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