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183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상시근로자 2인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울산 남구 C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 협장에서 2010. 11. 4.부터 2011. 4. 30.까지 전기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D의 2010. 11.분 임금 1,665,000원, 2010. 12.분부터 2011. 4.분까지 임금 각 1,667,000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당사자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2. 12.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