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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30 2018고단13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6. 23:10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버스 정류장 부근을 운행 중이 던 E 시내버스 (F) 안에서, 버스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하기 위해 서 있는 피해자 G( 여, 21세) 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죄 전력( 동 종 전력 없음), 이 사건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미합의, 반성)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 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