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1.08 2019가단3501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