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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9 2017노1073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무고의 고의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를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실제로 피고인이 D에게 임차기간 중에 자신의 공구함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에 불과 하고 그 소유권을 D에게 넘겨준 것은 아닐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고, D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 필요가 없으니 그냥 쓰라“ 는 의사표시는 무상 증여가 아니라 무상 사용 허락의 뜻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공구함을 D에게 그냥 주었음에도 D가 이를 절취한 것처럼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D를 무고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