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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0 2015고단148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냉동냉장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A 카고트럭의 소유자인바, 2006. 12. 28. 21:11경 김해시 대동면 괴정리 234-2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대동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총중량 46.47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위 트럭을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