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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3 2020가단13269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147,228,649 원 및 그중 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6. 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 피고 주식회사 B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 피고 C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