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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1 2018나316947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539,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8.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0. 23.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2,539,230원 및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8. 3. 19.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2,539,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8. 3. 12.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소267278호), 위 판결은 2008. 4.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2018. 3. 29.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위 확정판결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 2018차전672호) 2018. 4. 27. 취하한 후, 2018. 5. 3. 이 법원에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 사건 소송절차로 회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채권 2,539,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8. 3. 12.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가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제기된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 2018차전672호 소송이 취하된 때로부터 6개월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이 사건 소는 시효중단을 위한 제소로서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