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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1.15 2014가합6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 E는 각자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2014. 4. 26.부터, 피고 E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F 농업협동조합은 G군 일원에서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자금, 물자 및 기술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기관으로 2013. 7. 1. 원고 조합으로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F 농업협동조합과 원고 조합을 구분하지 않고 ‘원고 조합’이라 한다). 나.

피고 B은 2003. 6. 18.부터 2011. 6. 17.까지 원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피고 C은 2008. 4. 1.부터 2011. 6. 20.경까지 원고 조합의 전무로, 피고 D은 원고 조합의 팀장으로, E는 원고 조합의 과장대리로 각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다. 피고 D의 친형인 H은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2010. 4. 12. 원고 조합에 주상복합상가인 서울 도봉구 I, J, K에 있는 L건물 지하층 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한 담보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 D은 같은 날 피고 E에게 위 대출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고 이에 관하여 피고 C, B의 결재를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H에게 540,000,000원을 대출해주었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라.

H이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였으나, 해당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218,910,000원에 매각되었고, 원고가 배당받은 금액은 210,000,000원이다.

마.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2010. 2. 2. 고지한 ‘부동산 담보인정비율 적용기준 개선내용 알림’에 따르면, 2010. 2. 2.부터 주상복합상가를 담보로 한 대출시 담보인정비율은 서울, 수도권, 광역시, 시지역, 군지역 등 전국 5개 지역 모두 감정평가액의 50% 이내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대출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740,000,000원이었다.

바. 그밖에 원고 조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