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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4 2015고합3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3. 2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E( 주) 이사이고, 피고인 B은 E( 주) 대표이사이며, F는 E( 주) 회장이다.

1. G 공사 유류공급권 관련 피고인들은 F와 함께 마치 피해자 H 에게 남양주시 G 택지개발지구 내 토사 운반 공사 중 유류공급권을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F의 지시에 따라 2008. 10. 2. 경 서울 영등포구 I 401호에 있는 J( 주) 사무실에서 K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E 이 남양주시 G 택지개발지구 내 토사 운반 공사를 맡게 되었는데 보증금 1억원을 주면 위 공사기간 내내 유류공급권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F는 위 토사 운반공사를 수주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유류공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L) 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G 공사 토사 운반권 관련 피고인들은 F와 함께 마치 피해자에 게 남양주시 G 택지개발지구 내 토사 운반 공사를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F의 지시에 따라 2008. 10. 7.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K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1 억 2,000만 원을 주면 위 G 택지개발 지구 내 토사 운반 공사를 공동으로 진행하게 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F는 위 토사 운반 공사를 수주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토사 운반 공사를 공동으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