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383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 나동에서 휴대폰 케이스 수출입업체 또는 도소매업체의 하청을 받아 휴대폰 케이스를 포장하는 C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한국 특허청에 등록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정당한 상표 사용의 권한 없이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휴대폰 케이스 상품포장 납품을 위해 관련업체를 찾아 영업하던 중 거래처 관계자를 통해 국내에서 미국으로 수출한 휴대폰 케이스 등의 현지판매를 대행해주는 브로커 ‘D’를 알게 되었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절차에 대한 것을 논의하는 등 중국에서 휴대폰 케이스를 수입하여 미국으로 재수출, D를 통해서 미국에서 판매하기로 계획하였고, D를 통해서 중국 휴대폰 케이스 제조공장에 미국으로 수출할 휴대폰 케이스를 발주하던 중 ‘헬로 키티’ 캐릭터 제품이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어 비싼 가격에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국내에서 직접 판매할 위조 헬로키티 휴대폰 케이스 5,600개도 함께 제작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이 D를 통해 중국 공장에 제작을 의뢰한 휴대폰 케이스 18,050개는 2013. 5. 9. 인천항에 반입되었고, 인천 중구 E에 있는 F 보세창고에서 보관 중 인천세관 통관지원과의 보세화물검사 과정에 정상적인 휴대폰 케이스 속에 은닉되어 있던 위조 헬로키티 휴대폰 케이스 5,600개가 적발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13. 5. 9. 수입신고번호 G(화물관리번호 H)로 위조 헬로키티 휴대폰 케이스 5,600개, 진정상품시가 100,800,000원 상당품을 수입함으로써, 일본국 도쿄도 시나가와쿠 오오사키 1쵸메 6반 1고에 있는 ‘가부시키가이샤 산리오’사가 우리나라 특허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