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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2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 01: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구하양읍 사무소 쪽에서 대구 가톨릭 대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43 세) 이 운전하는 F 싼 타 페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 종의 선택 금고 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