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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60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5. 01:35 경 인천 계양구 B 아파트 106동 8 층에서 “ 어떤 남자가 술 취해서 다른 집에 가서 벨을 누르고 횡설수설하고 있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계양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집으로 데리고 가서 들어 가라고 하자 술에 취하여 “ 씨 발새 꺄,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급장을 뜯어내고, 손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기록 제 17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는 것이어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