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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09. 26. 선고 2013나22910 판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단-5021228 (2013.04.03)

제목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증여계약으로 인해 무자력이 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3나22910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장○○외2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3 선고 2012가단5021228 판결

변론종결

2013.09.05

판결선고

2013.09.26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11 지분에 관하여,피고 장○○, 장AA과 김BB 사이에 2010.9. 14.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장○○, 장AA은 원고에게 ○○지방법원양산등기소 2010. 9. 15. 접수 제4617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22 지분에 관하여, 피고 장○○, 장AA과 위 김BB 사이에 2010. 9. 14.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장○○,장AA은 원고에게 CC지방법원 CC등기소 2010. 9. 15. 접수 제26044호로 마친 각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박화순과 위 김BB 사이에 2010. 7.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박화순은 원고에게 CC지방법원 금정등기소 2010. 8. 4 접수 제183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0행의 462,018,860원"을 2010. 7. 30. 기준으로 462,018,860원, 2010. 9. 14. 기준으로462,785,220원 으로 고치고, 제6면 제13행부터 제7면 제1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다)소결1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소결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①증여계약(2010. 7. 30.) 당시 김BB의 적극재산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제외하더라도 합계 630,200,880원^이고,이 사건채무를 포함한 소극재산은 합계 417,115,261원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김BB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①증여계약으로 인해 김BB이 무자력이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②,③증여계약(2010. 9. 14.) 당시 김BB의적극재산은 합계 602,313,390원이고, 이 사건 채무를 포함한 소극재산은 합계417,115,261원이므로,이 사건 ②,③증여계약 당시 김BB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이 사건 ②,③증여계약으로 김BB이 적극재산이 137,710,170원(=33,942,530원 + 100,767,640원) 감소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②,③증여계약으로 인해 김BB이 무자력이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3선고 2012가단50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