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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23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22. 오전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 수하물 운송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번호 B) 통장 및 체크카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C) 통장 및 체크카드를 각각 동대구터미널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양도하였다.

2. 판단 위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5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2015. 7. 24.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