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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26 2017도76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변호인의 상고 이유 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F, G, H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피고인 A, H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② 피고인 A, G, H의 사기와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③ 피고인 A, F, G, H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 각 무죄 및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을 모두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 정범, 사기죄에서 편취 범의, 인과 관계, 죄수관계, 피해액,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 원금보장 약정, 모집 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 집합 투자업, 모집 액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또 한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위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E, K, 주식회사 Q 피고인 E, K, 주식회사 Q는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고, 원심이 직권으로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지도 않았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나 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