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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6 2016고단346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공장 자동화 장비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G 주식회사에서, 2009. 11. 2. 경부터 2015. 5. 15. 경까지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5년 3월 분부터 2015년 5월 분까지 임금 합계 6,511,8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G 주식회사에서, 2009. 11. 2. 경부터 2015. 5. 15. 경까지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9,071,860원, 2009. 3. 30. 경부터 2013. 4. 30. 경까지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9,513,6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작성의 각 진정서

1. 진 정인 별 체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근로자 H에 대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 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 I에 대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